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거두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내, 해외 주식인지의 여부 혹은 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내야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세금 종류
주식 관련 세금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상장, 비상장 주식인지 여부, 국내, 해외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 따라 다르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주식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인지 여부,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비상장 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 11~22%이고, 대기업 주식인 경우 22~33%입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상장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 대주주인 경우
대주주인 경우 상장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여기서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주주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코스피: 자기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거나, 특정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대주주를 정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에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2년에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ㄴ. 코스닥: 자기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의 지분을 2% 이상 가지고 있거나 특정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나. 소액주주인 경우
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액주주의 경우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연간 양도소득 5천만원를 넘는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2023년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이 6천만원이라면 이 중 5천만원은 비과세 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차기 정부에서 폐지 혹은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내년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외 주식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연간 250만원까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4%가 배당소득세이고, 1.4%는 지방세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현지에서 우선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의 14%보다 낮은 경우에만 나머지 세금이 국내에서 추가 징수됩니다(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
예를 들어 국내에서 많이 투자하는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5%이고, 국내에서 추가 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중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0%로 나머지 배당소득세 4%가 국내에서 징수되고,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0.4%도 함께 부과됩니다. 홍콩은 0%로 현지 배당소득세가 없고, 국내에서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독일, 프랑스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는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20%를 넘고, 국내에서 추가 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경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주식을 매도했을 때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에 있는 세금 제도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해서 매도액의 0.23%가 원천징수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이 0.08%, 농어촌특별세가 0.15%이고,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이 0.23%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액의 0.23%가 이러한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이러한 세율은 2023년부터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0%, 농어촌특별세율은 0.15%가 되고,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 농어촌특별세율은 0%가 됩니다.
한편, 차기 정부에서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세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해외 주식인지 여부, 대주주인지 아닌지 여부 등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웹사이트, NH투자증권 블로그, 아이뉴스 24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밸류에이션 뜻, 평가 방법 알아보기 [주식 용어] (0) | 2022.04.27 |
---|---|
KC 인증 제도 의미, 번호 조회 방법 알아보기 (0) | 2022.04.26 |
전환사채 뜻, 발행 의미 알아보기 [주식 용어] (0) | 2022.04.21 |
ROE 뜻, 계산 방법 알아보기 [주식 용어] (0) | 2022.04.20 |
감가상각비 뜻, 계산 방법 알아보기 (0) | 2022.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