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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가치세 뜻, 신고기간 알아보기

by gefmr 2022. 6. 16.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야 될 세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한 다음에 납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뜻과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뜻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뜻에 대해 판매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서 얻은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래에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예를 들어 원래 1만원인 상품이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10%인 천원을 붙여 1.1만원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1.1만원 중 1만원은 기업이 갖게 되고, 천원은 국가에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또한, 기업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 혹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은 환급 안 됨).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1만원인 상품을 사업 용도로 구매했다면, 이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천원을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내야될 부가가치세와 받게 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를 상계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될(혹은 받게 될) 부가가치세가 결정됩니다. 흑자인 기업이라면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더 많아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많고 적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다만 기업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모든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을 위해서는 구매를 신용카드(혹은 체크카드)로 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구매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1기 (1월~6월 발생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내역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ㄴ. 2기 (7월~12월 발생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 내역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예정 고지 납부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는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예정 고지 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1일~25일), 10월(1일~25일)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되는 세액을 예정 고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1일~25일)에 예정 고지를 받고 납부합니다. 예정 고지는 세무서에서 보내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고지를 받은 뒤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 고지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확정 신고 납부 시 차감해 줍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의 뜻,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 중 10%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기업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웹사이트/자료, 시사상식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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