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사적모임 인원 허용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오미크론), 최근 국내 확진자수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역패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번에 강화된 방역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백신패스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2021년 11월 1일부터 방역 방침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며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 등에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역패스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2회 완료한 사람(얀센의 경우 1회)이라도 6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백신을 맞아야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
11월 1일 당시에는 일부 고위험시설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었는데, 12월 3일 정부는 방역패스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1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점, 코로나 확산 위험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12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는 최근 들어 4천명, 5천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
또한,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인데, 12월 6일부터 4주 동안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됩니다.
올해 11월부터 위드코로나 방역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로 다시 일상회복에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연구되기 전까지 당분간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뉴스1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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