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에 비해 5.1% 인상되는 것입니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월 209시간 근로 기준) 191만 4440원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었는데, 이러한 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사용자 위원 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 위원들은 시급 1만원 이상을 주장해왔고,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시급 9,160원은 근로자, 사용자 대표 모두 찬성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결국 남은 위원들만 투표를 하게 되었고, 이번 최저임금안은 13명 찬성, 10명 기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추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했는데, 이에 따라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경우 16.4%, 2019년에는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1% 인상은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것은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 의결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최저 시급이 9,160원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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