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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뜻 알아보기 - 공매도 제도에서 변경되는 사항

by gefmr 2021. 5. 3.

5월 3일 공매도 다시 시작

 

최근 금융 분야 기사에서는 공매도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3일부터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 제도가 다시 시작되며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공매도 제도 중 이번에 바뀐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뜻

 

공매도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다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매수, 매도 금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거두게 됩니다. 공매도에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종목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공매도 제도가 6개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공매도 중단 기간은 다시 6개월 연장되었고, 올해 3월에 다시 2개월이 연장되어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내 종목으로 제한됩니다.

 

 

공매도 제도 변경 사항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가 증시 하락 원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공매도 재개에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해왔습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6개 증권사에서만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번부터는 17개 증권사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공매도 가능 증권사를 28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게 대여 가능한 주식 규모도 이전 205억원에서 2.4조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여전히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60일 동안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내면 사실상 빌리는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점에 비해 불리합니다.

 

 

공매도에서 주의할 점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30분)을 받고 한국거래소 모의거래(1시간)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나설 경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할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해 원금 이상의 손실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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