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회사는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특정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 혹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주 동안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하고, 1일 동안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예외
하지만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위 규정에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할 경우 1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12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면 1주 동안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동안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보건업, 육상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해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 회사는 이 시간을 넘겨 근로자에게 업무를 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시사경제용어사전, 실무노동용어사전, 시사상식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리 높은 적금 찾는 방법 알아보기
저금리 시대에 들어서며 은행 적금 금리가 예전만큼 높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적금 금리가 비교
newsandtrend.tistory.com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2.03.21 |
---|---|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2.02.15 |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2.02.15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바우처 사용처 (0) | 2022.02.14 |
바우처 뜻, 주요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2.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