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2022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5.1% 인상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에 비해 5.1% 인상되는 것입니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월 209시간 근로 기준) 191만 4440원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었는데, 이러한 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사용자 위원 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 위원들은 시급 1만원 이상을 주장해왔고,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시급 9,160원은 근로자, 사용자 대표 모두 찬성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결국 남은 위원들만 투표를 하게 되었고, 이번 최저임금안은 13명 찬성,.. 2021. 7. 13. 이전 1 다음